(서울=국제뉴스) 한경상 기자 = 종로구가 "오는 12월까지 업소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낡고 주인 없는 옥외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특히 상반기는 오는 5월 8일까지를 '집중 정비기간'으로 정해 대로변과 이면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한다. 노후 간판 추락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번 옥외광고물 일제정비의 대상은 폐업 또는 업소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 노후‧훼손상태가 심각해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위험간판’ 등이다.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소유자 등은 내달 3일까지 약 2주 간의 신고기간 내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02-2148-2753)에 문의 후 간판철거동의서를 방문 또는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종로구는 "동주민센터 및 도시디자인과는 철거 접수된 간판의 폐업 및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내달 6일부터 24일까지 정비대상 건물주에게 자진정비기간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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