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령군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의령=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의령군은 23일,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에 따라,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한 뒤 5월 의령군의회 의결을 얻어 7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적용할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군세인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 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의령군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없지만,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위기를 무사히 견뎌낼 수 있도록 세제 감면부분에서 적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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