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수처리장 8곳 중 7곳이 포화… 5곳은 처리용량 초과
제주참여환경연대,수도법에 따른 숙박업소 등의 절수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실적 0건

 

(제주=국제뉴스) 김승환 기자 =제주도내 8개 하수처리장 중 5곳은 하수처리장의 평균하수유입량이 초과됐고, 성산하수처리장을 제외하고는 7개의 하수처리장이 포화상태인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하수처리장이 포화가 되면 허용 기준 이상의 하수를 바다로 내보내게 되고 바다가 썩게 된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도정은 2016년 하수대란 이후, 하수처리장만 늘리면 된다는 식으로 대처하여 사실상 하수대란을 방관했고, 그 결과 청정제주라는 이름을 올릴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 발생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2일 성명을 내고 "원도정, 물문제 해결과 청정환경을 위한 과감함 결단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올해 세계물의날을 맞아 원희룡 도정의 하수처리 성적을 점검했다.

조사결과 원희룡 도정이 출범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어떤 해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량이 줄어든 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의 청정환경을 위한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화월드 하수역류사태에서 촉발된 행정사무조사의 결과, 오히려 사업자의 입장에서 하수발생량 예측을 낮춰주어 숙박시설 폭증을 도왔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송악산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하수발생의 문제를 제기하자, 법적으로 문제없다면서 포화를 넘어 초과상태인 대정하수처리장 상황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 참여환경연대는 몇 년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과태료 부과실적을 공개받은 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원희룡 도정에서 과거 도정에 비해 드러나지 않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급증했고, 타운하우스 등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가 오히려 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모든 것이 제주의 하수대란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임에도 아무런 고려가 없었다"며 "여기에 절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상수도 소비와 하수 발생을 줄여야 하는 11인실 이상의 모든 숙박시설 및 체육시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관리·감독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매년 한건도 없었고, 올해도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참여환경연대가 몇 년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과태료 부과실적을 공개 받은 결과는 매년 한 건도 없었고, 올해도 역시 한 건도 없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는 점점 물위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기후변화와 개발, 지나친 지하수 의존으로 지하수 고갈과 상수도 부족, 하수대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희룡 도정의 물문제 해결 성적은 올해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라는 제주도청 현관의 문구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 성토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