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청 전경

3.19~4.8까지 소유자 법률상 이해관계인 대상 개별주택가격 의견 받아

(하남=국제뉴스) 강성문 기자 = 하남시는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일 기준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열람대상은 하남시 소재 6,144호의 개별주택(단독·다가구)이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및 하남시청 세정과를 통해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72,425호의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가격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일정과 같은 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되며, 열람 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매년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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