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서울시는 "마포구 공덕동 105-84번지 일대 '공덕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사업구역 내 종교용지 협의 결과 반영을 위한 획지계획 변경과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입자 대책 등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정비구역의 면적은 58,427.0㎡로 용적률 249.98%이하 총 1,121세대 규모로 이 중 64세대는 소형주택(행복주택)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건축계획은 추후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공덕1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구역 중에서는 최초로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정비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세입자 대책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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