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국방부는 "대체역의 편입 등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제‧개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공정하고 독립적인 대체역 심사, '양심'에 관한 적정한 사실조사, 엄격한 복무 관리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해 11월 마련된 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예술‧체육요원의 편입기준을 개선하는 내용과,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교육 소집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도 반영다.

이와 함께 시행령 제‧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 전자관보 및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5월 중에 시행령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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