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극복 위해

(서울=국제뉴스)박종진기자=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는 본인의 재산과 소득 수준으로는 정상적인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예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자활을 유도하기 위해,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에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유예기간 동안 이자 면제)를 실시키로 했다.

파산금융회사 등이 분할상환 중인 채무자에게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안내를 하고, 채무자는 분할상환 유예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등 비대면 형식으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예보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및 포용적 금융 실현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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