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방 등 현금거래업, 여행업(사), 운수업 등 업체 특성 파악부터~

▲ 양승조 충남지사와 시군 단체장들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충남=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충남도는 19일 오후 시장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도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긴급계획을 발표했다.

도와 시군은 50%씩 부담으로 100만원씩 15만명에 대해 1500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도와 시군의 의견 차이는 물론 소상공인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방식과 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도는 전년 2월과 금년 2월 기준 '카드 매출'을 가지고 선정해 선지급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없다보니 각 시군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복권방의 경우 업체 특성 상 거의 현금거래로 이뤄져 카드 매출은 전무한데 이들에게 카드매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지원을 '못하는게' 아니라 '안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19'로 가장 먼저 큰 피해를 본 여행업(여행사)의 경우 하나투어 등 대형여행사 대리점들은 본사를 통해 매출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혀 카드 매출이 발생되지 않지만, 일부 소규모 여행사들은 많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 ’대형여행사‘에 의뢰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국외 현지 여행사(일명 랜드사)에 의뢰해 직접 여행비를 받기 때문에 이들은 카드로 매출이 발생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지역 여행사들은 카드매출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회계전문가 A씨는 지역에서 20년 이상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세무신고는 다른 대형업체들의 세금신고에 비해 너무 솔직한 매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복권방의 경우 복권 판매에 대한 매수가 정확히 기록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기준을 잡으면 된다고 말했다.

또 여행사의 경우 본사를 두고 대리점 등으로 운영되는 업체는 매출 대비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리점에서 발행해야 되는데, 이 마저도 매출 누락 등의 염려로 본사에서 역발행 방법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확인하면 가장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택시업의 경우 현금과 카드를 병행해 사용하기 때문에 법인택시 입금액 기준과 운행시간 등을 비교 및 세무신고를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1인(1업체) 기준 100만원을 '조건만 맞으면 모두 지급할 것이 아니라' 업체나 개인에 대한 매출비교 대비 지급 기준을 산정해 '형평성'에 맞는 지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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