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국제뉴스) 특별취재반 = 용인시 공무원들의 잘못된 민원행정이 민원인 간 싸움만 부추기는 등 말썽을 빚고 있어 상급 기관의 특별감사가 요구된다.

용인시 처인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월 22일부터 용인시 원삼면 학일리 104-1번지, 104-3번지, 118번지, 018-2번지, 106-2번지, 105-2번지, 469번지 108-3 번지 등에 각각 건축 허가를 2013년 2월 20일까지 내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인구는 도로도 없는 인근 학일 1호 저수지의 '관리사'를 지난 2011년 7월 상위 번지를 모두 통과하도록 해당 부지에 가건물 신고를 받아 주는 바람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A모씨는 건축 행위를 전혀 하지 못하게 되면서 민원인 간 문제가 불거졌다.

왜냐 하면 A씨가 허가를 받은 건축을 시작할 경우, 도로가 모두 없어지면서 학일 1호 저수지의 관리사는 차량이 전혀 통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인간 분쟁이 시작됐다.    

이 밖에도 처인구 건축과는 학일 1호 저수지 관리사의 신고기간이 지난해 7월, 2년간의 신고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 또다시 문제가 불거진 108-3 일대 농지나 대지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신고(2년간)를 연장해주는 바람에 민원인 간의 싸움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학일 1호 저수지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를 빌미로 공유수면에 20여 개의 수상가옥을 짓고 무허가 식당, 불법 건축물 축조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자행하며 배짱 영업을 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처인구 건축과 모 계장은 "학일리 104-1 번지 등 7개 필지에 이미 건축허가가 돼 있는지 몰랐다. 이중 허가(신고)를 해줘 미안하다. 낚시터 업자를 만나보라, 그사람은 빽이 장난이 아니라"는 등 얼빠진 발언을 일삼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낚시터와 관련해 사용 승인 조건 불이행 등 개별법에 의한 불법사항 등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다"며 "이토록 불법 행위가 지속될 경우, 농어촌 관리법 및 국유재산 관리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철회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민 B모 씨는 "정신 나간 담당 공무원이 어쩌다 이중 허가(신고)를 해줘 곤욕을 치르는지 모르겠다"며 "용인시의 올바른 행정을 위해 이토록 무능한 공무원은 지진 사퇴하는 것이 순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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