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병 폭행순간 피해자 초병 또는 업무중이었나 법리적 해석이 앞으로 재판의 주요변수

<이용호 변호사 단독인터뷰>
(포천=국제뉴스) 황종식기자= 국제뉴스는 17일 오전 9시경 '육군 제6사단 헌병대가 후임병 가혹행위와 성추행 혐의를 두고 있는 A병사는 남경필경기도지사 아들'이라고 단독으로 보도 이후, 19일 오후열린 남 상병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육군본부군사법원 5군단 김진성(대위)판사는 이날 "남 상병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남 상병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위험이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취재팀은 변호을 맏았던 법무법인 열린사람들대표 이용호변호사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영장이 기각되기까지 사건의 내막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 봤다.

취재진= 놀랍습니다, 어떻게 변호인으로 의뢰 받았나요, 남 상병과는 예전부터 인연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변호사= 남상병과는 일면식도 없는데 영장실질심사 몇 시간 안 남겨둔 상태인 1시경 지인으로부터 변호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른 사건 때문에 서초동으로 이동중이었는데 전화를 받고 바로 6사단으로 차량을 돌렸습니다. 변론 선임자는 남 상병의 어머니입니다.

취재진=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상당히 부담되는 사건이었는데 재판에 앞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만났을 텐데 변호인이 전해들은 말은 없었나요.

이 변호사= 만났다, 자신들의 사건이 사회 중심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에 무척 혼란해 하고 있었다.그들의 말을 조합하면 특히, 남 상병은 수사관들의 조사한 내용을 사실로 받 아 들이는 입장이지만 악의 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피해자 김일병과 박일병도 심각하게 괴롭혔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 너무 비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된 다.

취재진 = 남상병의 사건은 피해자들의 처벌 요구가 아닌 제3의 목격자 설문 조사로 발단이 됐는데, 사실인가.

이 변호사 = 남상병이 사건화에 중심에 서기된 원인은 인권위가 부대를 상대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제3자의 소원수리로 발단됐다. 결국 6사단 헌병대는 사실조사에서 남 상병이 박일병과 김일병을 상습적으로 폭행과 성추행 한 것으로 결론지면서 영장신청까지 같다.남 상병의 아버지가 유명정치인 이기 때문에 악화됐다는 생각이다.

취재진 = 결국 김진성 군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재판부의 판결요지는.

이 변호사 = 모든내용은 이미 발표된 내용 그대로다.남 상병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남 상병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도 주 우려나 증거 인멸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조사된 어떠한 것에도 구속사유가 되지않았다.

취재진= 앞으로 남은 재판서 주요변수가 있다면 무엇인가

이 변호사= 남 상병이 모든 죄를 인정한 만큼 쉽지는 않겠다. 하지만 모든 사건의 정황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남은 재판은 폭행중 피해자들이 군 형법 2조에 해당해 지상,해상에 배치된 초병이었나, 또 하나는 군형법 6조1항에 의거 업무수행중 이었나가 관건이다. 재판부의 법리적 해석에 따라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

취재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느낀 점과 재판부에 바람이 있다면.

이 변호사 = 약 40분간 재판이 진행됐는데 김진성군판사는 한번도 남경필지사를 언급하지 않았다. 사건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재판해 임했다.너무나도 다행스럽다.

앞으로도 재판부는 정치적 판단은 없어야 한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 지속해 수사가 이뤄지겠지만 사건자체만 보고, 여론몰이식 수사는 절대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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