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상아 SNS

배우 이상아가 안전벨트 미착용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상아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중고차 구매 소식을 알렸다.

이후 “여행 편하게 다닐 수 있겠다”라며 자신이 운전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하지만 영상 속 이상아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이에 경고음이 울렸지만 주행을 계속했다.

한 네티즌들이 이를 지적하자 이상아는 “동네 한 바퀴”라고 답을 남겼고, 이후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해당 동영상을 삭제했다. 또 자신의 프로필에 “저의 개인적인 SNS 기사화를 원치 않습니다”라고 적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운전 시 좌석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3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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