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 조정 등

▲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유성엽 민생당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합의사항에 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세제지원 방안 수립에 합의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유성엽 민생당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정부안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간에 집중적인 지원을 위해 적용기간을기존 계획인 2년에서 1년간으로 단축하되,감면 기준금액을 기존안인 연매출 66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상향했다.

여야는 정부안에 없더 추가적인 지원 대책 두 가지도 마련했다.

첫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2020년 올해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원 기준을 4,800만원으로 상향했다. 즉 4800만원 이하 사업자는 부가세가 한시적으로 1년간 납부 면제된다.

또 지난 15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봉화·청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올해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의 2배 수준으로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한다.

유흥주점업 및 부동산임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적용하도록했다.

여야는 이외도 국민의 체크·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두배 한시 확대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착한임대 세액공제, 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지원은 기존 정부대책과 김정우 의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조세소위원회와 기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시급한 세제지원방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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