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화 "국회 신속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 촉구

▲ 김정화 민생당 공동대표.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민생당이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8명의 '셀프 제명' 효력 정지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하면서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했다.

김정화 공동대표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어제 '셀프제명'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정화 공동대표는 "지난 2월 18일 구 바른미래당 세프 제명 사건 전후로 문희상 국회의장,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등 에게 당헌당규를 위반한 처사이므로 합리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지만 이들이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국회 사무 및 정당 사무실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한 점에 대해 민생당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국회사무총장·중앙선관위원장 등은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적법하게 회복한 민생당에 대해 그에 걸맞는 신속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법원의 결정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정당정치를 후퇴시키려는 시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되며  셀프제명의 위헌 위법성이 법원에 의해 확인된 지금 거대 양당은 즉각 불법 위성정당을 해산하고 정정당당하게 동료 시민의 심판을 기다려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공동대표는 "오늘로 29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총선에 대해 민생당이 총선 체제를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면서 "민생당이 그렇게 힘들게 지켜가고 있는 길이 옳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셀프 제명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에 따라 김중로 이동섭, 이태규 의원 등 7명은 의원직을 잃은 채 이번 선거에 나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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