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안정 관련 법안 통과 등 의정성과 거둬

                                 ▲ 정인화 국회의원(광양·곡성·구례, 무소속)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정인화 국회의원(광양·곡성·구례, 무소속)이 제3회 ‘2020 청년친화헌정대상’수상자에 선정됐다.

사단법인 청년과미래는 12일 제20대 국회의원 293명을 대상으로 청년 친화 우수국회의원 18명(종합, 정책, 소통분야 각 6명)을 선정하였다.

‘청년친화 우수국회의원’은 대학교수, 회계사, CEO 등 9명의 전문가와 청년 선정위원 100여 명으로 구성된 ‘청년친화헌정대상 선정위원회’가 취합한 자료를 ‘청년친화지수(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평가한 결과에 의해 선정된다.

정인화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국회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농촌 청년 지원예산 확보에 기여하였고, △‘대학생 명예 보좌관’을 통해 청년·여성 정책을 입안하였으며,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를 지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 의원은 “오늘 청년친화헌정대상 수상자 선정을 청년 정책에 더 기여하라는 응원과 격려의 의미로 생각한다.”며, “청년들이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세상, 배경보다 실력으로 평가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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