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 도민 참여 유도 등 조례 대표 발의

▲ 양금봉 의원

(충남=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충남도의회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접 참여자이자 수혜자인 도민들의 참여도를 더욱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도의회는 양금봉 의원(농업경제환경위원회·서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접수방법과 1인당 포상금 지급금액 한도(연 300만 원), 2명 이상 공동 신고시 균등 분할 지급, 다른 포상금과 중복 지급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금봉 의원은 "환경오염행위는 자연생태를 파괴하고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심코 하는 행동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며 "도민 모두가 참여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등 친환경적 생활습관을 갖게 된다면 후손에게 아름다운 생태계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기간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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