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내달 1일부터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는 어선은 해경에 즉시 단속된다.

1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노후, 방치 선박에 대한 해양사고를 줄이고 어선 불법 개조 사례를 막기 위해 4월 1일부터 ′선박검사 미(未)수검 어선 특별단속′에 돌입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관련규정에 따라,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건조 이후에 정기, 중간, 특별, 임시로 나눠 선박의 길이와 나이(船齡) 크기(t)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한다.

이를 어기고 선박을 운항할 경우 어선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는 선박 노후에 따른 고장을 줄이는 동시에 불법 개조된 선박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승객의 편의성과 불법조업을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면 복원성에 영향을 미쳐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해경은 3월 3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현장에서 홍보하고 계도한 뒤 4월 1일부터는 집중단속에 돌입하는 ′단속 전 사전 예고제′를 활용하고 있다.

군산해경 조성철 서장은 ″검사비용과 시간을 아끼려고 안전의 가장 기본인 선박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해양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안전을 꼼꼼하게 챙겨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경미범죄 심사제′도 사안에 따라 적용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2톤 미만의 어선을 가진 70세 이상의 피의자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저질렀을 때, 변호사, 시민인권보호단 등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처벌수위를 감경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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