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한 단계 향상될 것

▲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생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생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치유농업법)이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치유농업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치유농업’은 농장 등에서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만성질환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산업이다.

지난 3월 6일 통과된 치유농업법은 농업․농촌 자원을 치유자원화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연구개발․보급과 사업화,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다.

당초 황주홍 의원은 치유농업의 연구개발․보급과 사업화를 위해 치유농업진흥원 설립을 법률안에 담았으나, 재정 당국의 반대로,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황주홍 의원은 "치유농업진흥원 미반영 등 치유농업에 대한 기대와 아쉬움이 크다."라고 소회를 밝히며, "20대 국회에서 제정안이 통과된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치유농업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치유농업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평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