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마크

(대구=국제뉴스) 김성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란 거짓말로 택시 영업을 방해한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10일 대구남부경찰서는 택시영업을 방해한 A(50대)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택시를 타고 남구에 있는 목적지 도착하자 “나는 코로나19 확진자다”라고 외치고 달아났다.

이에 택시 기사는 인근 보건소를 방문,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신고하고 24시간 동안 택시 영업을 중단했다.

경찰은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등 격리상태를 벗어났다는 신고를 접수, 하루만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신원을 토대로 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며, 증상을 경험하거나 보건소 검사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처럼 코로나19 감염 환자라고 거짓말을 해 영업을 방해하거나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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