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지사, 9일 균특법 개정한 통과 220만 도민 보고회
(충남=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한 도민들과 각계 각층 관계자들에게 보고회를 개최했다.
양 지사는 그동안 도민들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도와 범도민추진위원회 등을 구성 힘을 모아 "법안 발의부터 100만인 서명운동,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뛰어준 220만 도민 여러분과 함께 기쁨과 축하의 인사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또 범도민 추진위원회와 균특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해준 국회의원, 함께 힘을 모아 준 도의회 의원, 도 공직자 등에 대한 감사의 뜻도 전했다.
양 지사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8년 1월, 혁신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우리의 대장정은 시작했다"며 △도의회 혁신도시 지정 촉구 건의 △국회토론회 개최 △대통령에 대한 건의 △충청 4개 시·도 공동건의문 채택 △충남지방정부회의 공동건의문 채택 △범도민 서명운동 전개 △국가균형발전위원장·국토부 장관 면담·건의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추진위 발대 △홍문표·박범계·김종민 의원 개정안 발의 등 그동안의 추진 경위를 설명했다.
또 "우리의 노력으로 균특법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마침내 국회까지 넘어섰다"며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쌓아올린 충남의 걸음이 마침내 빛을 발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힘이 모여 충남의 미래를 새롭게 열게 됐다"고 평가했다.
양 지사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충남만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닌, 균형발전시대 대한민국에게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 지정 광역시·도의 경제적·재정적 혜택 △혁신도시 제외에 따른 충남과 대전의 피해 등을 설명한 뒤 "새로운 대한민국 균형발전시대, 충남이 선도하고 충남이 완성해 내겠다는 다짐을 분명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는 균특법 개정으로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충남 혁신도시 지정 완성을 위해 더 힘차게 달리고, 전심 전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끝으로 양승조 지사는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위해 더 큰 역할을 해내겠다며, 도민 손을 굳게 잡고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