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재산 5억원 이하, 종합소득세 5천이하면 가능(상습체납자는 제외)

(광명=국제뉴스)이승환 기자=광명시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권리구제를 위해 '선정대리인 제도'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한 개인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을 통해 복잡한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행해주는 서비스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불복청구액이 천만 원 이하로 개인의 재산보유액이 5억 원(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이다.

상습체납자가 아니면 개인납세자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인은 불복청구 신청만 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재산 및 소득자료 조회 등을 거쳐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고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준다.

광명시 관계자는 "일반인들에게 지방세 법령의 해석은 어려움이 느껴져 망설여지고, 전문인에게 맡기자니 비용 적으로 부담인 게 사실이다”며 “이번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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