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군산해경이 불법 포경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최근 고래 포획 의심선박이 활동을 시작했다는 첩보가 입수됐기 때문이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에 따르면, 관할 해역에서 3월 9일 ~ 5월 31일까지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고래 불법포획 및 유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과 3월 전북 군산시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잡던 포경선 6척(21명 입건, 8명 구속)이 해경의 끈질긴 추격 끝에 덜미를 잡혔다.

이런 사례는 2018년 5월에도 발생했다. 경비함이 나타나자 포경선은 해체 작업 중이던 고래 120㎏을 바다에 버리고 도주를 시도한 것.

어청도 인근은 역사적으로 포경활동이 많았던 곳으로 동해의 고래가 봄이 되면 새끼를 낳기 위해 어청도 근해로 올라오기 때문이다.

해경은 관할 해역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체적 단속 작전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래포획 의심선박이 출항하면 이동경로를 파악해 항공기로 감시하고 경비함정이 추격할 방침이다. 또 육상에서 고래 고기를 실고 나르는 냉동 화물차도 감시 대상에 포함시켰다.

점 조직으로 활동하는 고래포획사범의 특성상 입체적 단속을 통해 관련자 모두를 검거하겠다는 목표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불법 포경선은 통상 2~3척이 협업으로 작업하며, 일반어선을 포경선으로 개조한 뒤 고속 엔진을 장착한 경우가 많다″며 ″불법 포경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출항하면 이동항로를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불법 포경활동과 유통은 점조직화 되어가고 있어 검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해양생태계 보전과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5년간 군산해경 관할에서 발생한 고래류 포획사건은 4건이고 그물에 걸려 잡힌 혼획(混獲)은 5건, 죽은 고래가 바다에 떠다니다가 발견된 경우는 16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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