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군산해경)

(군산= 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우리 영해를 벗어난 낚시어선 영업이 계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3월 1일 11시께 어청도 남서쪽 약 22.2㎞ 해상에서 승객 10여명을 태우고 영업구역을 위반한 9.7t급 낚시어선 A호(선장, 50대, K씨)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선박은 당일 오전 5시께 군산에서 승객 10여명을 태우고 이날 오전 8시경 영해를 벗어나 낚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이며, 외측 한계는 영해선 내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중이용선박의 안전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다.

사고현장까지 거리가 멀수록 구조 대응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할 수역 내에서 자율적으로 영업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특히, 영해를 벗어나는 등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위법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동위치발신장치(AIS)를 꺼두는 경우가 있어 위험성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달 15일에 군산 어청도 남서쪽 약 13.5㎞ 해상에서 위치 발신기를 꺼두고 영해를 벗어나 낚시 영업하던 9.7t급 낚시어선(선장, 30대, P씨)이 해경 함정에 적발되기도 했다.

검거된 선박들은 최근 해양경찰 항공기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를 강화하면서 촬영된 영상으로 덜미가 잡혔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다른 낚시어선과의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 고기가 많이 잡힐 수 있는 기대감에서 영해 외측으로 항로를 정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선박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우선에 안전을 생각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해경은 낚시어선의 영해 외측 운항을 감시하기 위해 출항과 동시에 위치발신장치 등을 꼼꼼하게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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