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청/최옥현 기자

(춘천=국제뉴스) 최옥현 기자 = 춘천시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이달부터 코로나 19 종료시까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세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피해를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다.

먼저 시정부는 지원 대상자의 취득세(수시)와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등),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와 납부 기한을 6개월 이내(최대 1년) 연장하고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에 대한 고지와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고지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 여행객 감소와 수출중단, 감소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는 세무조사를 1년까지 유예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지방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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