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7일 신천지교회 관련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동래구청장 명의의 시설폐쇄를 알리는 행정처분서와 경고문을 추가로 부착하고 있다/제공=동래구청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 동래구는 지난 27일 신천지교회 관련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구청장 명의의 시설폐쇄를 알리는 행정처분서와 경고문을 추가로 부착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 신천지교회 시설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것으로, 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래구는 신도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매일 폐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동래구는 자율방역단과 안전관리단 등 방역인원을 확대 편성해 시장 등 다중집합시설에 매일 방역활동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확진자 동선과 인접 지역에 대한 방역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등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