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조달청 전경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조달청 '코로나19 확산방지 조달업무 지침'에 따라 대구지방조달청은 지문등록 일시유예 등 방안을 2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지침은 조달업무와 관련한 감염확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이후 상황 안정 여부에 따라 추가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입찰 참가를 위해 반드시 대구지방조달청을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는 지문등록 의무를 유예하여 월간 천명 수준의 민원인 방문에 따른 감염 확산 위험을 제거한다.

제조기업 공장 현장실사를 가능한 서면으로 대체하고, 납품검사 면제 등 조달공무원의 기업 방문을 가능한 줄여, 현장 방문에 따른 기업의 방역 조치 부담을 경감한다.

각 지역의 교수 등 평가위원들이 모여 대면방식으로 진행하는 조달계약 관련 심사·평가를 가능한 온라인 방식 또는 서면심사로 전환하고, 불가피하게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철저한 방역 조치를 할 계획이다.

조달공무원 등 종사자의 감염이나, 자가격리로 인한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원격근무 서비스(GVPN)를 통한 재택근무, 대리업무 체제 구성 등 사전 대비책도 시행한다.

한편, 대구지방조달청은 지난 1월 30일부터 주요 방역물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긴급 입찰,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제외 등 비상 조달절차를 시행하고, 코로나 피해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 부과를 면제하고 있다.

박준훈 대구지방조달청장은 “조달분야에 중점적으로 적용 가능한 감염확산 방지 조치를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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