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신청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고 5% 감면 받으세요

(영주=국제뉴스)백성호 기자 =영주시는 28일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오는 3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연납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매년에 상반기(3월)과 하반기(9월)에 2차례 부과되며, 연납(일시납부)을 신청할 경우 당해년도 납부액의 5%를 감면한 금액으로 3월에 부과된다.

신청대상은 영주시에 등록된 경유 사용 차량으로 적용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말소 등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자동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로 신청하면 되며, 기존에 신청 건에 대해서는 차량소유권 이전, 연납 철회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매년 연납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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