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최대 5천만원 지원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및 부산동부지부는 부산지역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신규 추진하는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다음달 6일까지 신청·접수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으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 14개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기업은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분야는 ▲컨설팅 : 기술컨설팅, 경영컨설팅, 규제대응컨설팅, 재기컨설팅 등 4개 분야 ▲기술지원 : 시제품제작,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규격인증, 제품시험, 설계 등 6개 분야 ▲마케팅 : 마케팅 및 시장조사, 패키지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 지원 등 4개 분야로, 각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 기업당 최대 5000만원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며, 보조율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50%에서 90%까지 차등 지원한다.

예를 들어, 매출액 10억원 규모 기업의 바우처 최대 발급액은 6250만원(정부지원금 5000만원(보조율 80%) + 기업분담금 1250만원(20%)이다.

사업에 참가 및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 공지사항을 통해 '부산지역' 개별공고를 별도 확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조 소기업 :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분류 "C" 해당기업

매출액에 따른 보조율 차등 기준 : △매출액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50%△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70%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80% △3억원 이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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