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가입업체 부금 납부 유예 및 대출 만기 3개월 연장 시행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피해 확산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및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등 공제가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만기연장과 부금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고 28일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은 지난 13일부터 대출 이자율을 3.4%에서 2.9%로 0.5%p 인하한 데 이어 다음달 1일부터는 고객 신청 시,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는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3월 1일부터 만기 도래 대출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만기를 연장할 계획이며,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해 준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중기중앙회도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고객 응대와 관련해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3월 말까지 가입고객의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필요시 연장), 원활한 신청을 위해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시행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고객센터(1666-9988) 및 전국 18개 지역본부(공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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