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완주군청 제공[자료사진]

(완주=국제뉴스)장운합기자=완주군은 27일,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했다.

군은 1월20일부터 5월31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2월1일부터 산불감시원 8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0명 등을 산불 발생 취약지에 집중 배치하고 산불진화차량 4대 등 진화장비와 인력을 투입, 산불 조기발견과 초동진화 태세를 갖추고 산으로부터 100m이내의 소각행위를 중점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창원 산림녹지과장은 "논·밭두렁 및 생활 쓰레기 등 각종 소각행위로 산불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소한 불씨로 소중한 산림자원은 물론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절대 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산불 발생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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