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유예기간 연말까지 연장해야...전북도와 해양수산부 지원방안 강구해야

▲ 사진출처=전라북도의회 나기학 도의원

(전북=국제뉴스)장운합기자=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나기학 의원(군산1·더불어민주당)이 낚시어선에 설치 의무화된 구명뗏목 설치 사업을 정부 보조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2020년1월1일부터 시행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13명 이상인 경우 구명뗏목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구명뗏목 설치기간 등을 고려해 3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4월부터 단속을 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의원은 “최근 낚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내 낚시어선 이용객이 2018년 245,936명에서 2019년에는 288,016명으로 증가했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신속한 구조와 수습을 위한 정책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가장 흔한 9.77톤급 낚싯배의 경우 의무적으로 개당 200만원이 넘는 구명뗏목을 2개씩 구비해야 실정이지만 그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민에게 뗏목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라고 꼬집고.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낚싯배의 경제적 현실을 보면 어선을 신규로 건조할 경우 최대 7억 원까지 투자해야 하며 건조비용의 90% 이상을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며 어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해상 장비들이 정부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듯이 구명뗏목 설치 사업도 정부에서 보조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신속한 구조와 수습을 위해 구명뗏목 설치를 의무화한 만큼 경제적 부담을 어민들에게만 떠넘겨서는 안되고, 도와 각 시군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전라북도가 지원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지원에 대한 합의점을 찾거나 추경을 반영해야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올 3월까지 연장한 계도기간을 연말까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군산시낚시어선협회에서도 지난 1월31일 해양수산부에 '구명뗏목 관련 정부 보조사업에 대한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