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진술을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25일 배달업 종사자 28살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1일 용인보건소로 찾아가 대구에서 신천지 집회에 참석했다고 허위로 밝히고 불필요한 코로나19 검진을 받아 보건소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21일 용인보건소에서 코로나19검진을 받았다. 이후 23일 자신이 일하던 식당의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대구 신천지에 다녀와 코로나19 검진을 받았으며 자가격리 중”이라고 허위 진술했다.

경찰은 코로나19 검진받은 이력은 있으나 A씨가 아무런 증상이 없고 신빙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동선 확인 작업을 착수한 결과, 대구가 아닌 전남도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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