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안전관리 법령 안내문 부착 모습/제공=남부소방서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 남부소방서는 최근 관내 소규모 위험물시설(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25곳에 위험물안전관리 법령 이행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했다고 27일 밝혔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위험물시설은 ▲ 지위승계 신고 - 30일 이내  ▲ 용도폐지 신고 - 14일 이내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함에도 목욕탕·숙박시설 등 소규모 위험물시설의 경우, 이와 관련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내문을 제작·부착하게 됐다. 

강호정 남부소방서장은 "소규모 위험물시설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안내문 부착으로, 관계자가 육안으로 자주 접함으로써, 자칫 간과하기 쉬운 의무사항 위반사례를 최소화 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한 소방정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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