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 남구는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시민 불안감 해소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대해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되는 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해당된다. 

'경계'단계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컵, 용기, 접시 등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다. '경계'단계가 해제되면 다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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