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등 휴업에 따라 연가 우선 조치, 연가 부족 시 공가 처리키로 -

▲ 대전시교육청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각급 학교의 휴업이 결정됨에 따라 자녀 보호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 요령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대전=국제뉴스) 강민석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각급 학교의 휴업이 결정됨에 따라 자녀 보호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 요령을 안내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등이 휴업을 하여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관(학교)장과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우선 ‘연가’조치를 하고, 연가일수가 부족할 시 ‘공가’로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출근하지 않는 공무원이 발생하여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기관(학교)장은 업무의 중요성, 시급성, 업무 성격, 해당 공무원의 증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택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이장희 대전교육청 총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휴업 결정에 따라 자녀 육아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며“감염병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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