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한경상 기자 = 용산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수의계약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구는 우선 업체별 수의계약 횟수를 연간 5회(구 전체기준)로 제한한다. 또 재무과에서 작성한 '관내기업 계약리스트'를 활용, 발주하려는 업종에 관내기업이 있는지 조사(체크리스트 작성) 후 발주에 나선다.

특히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공무원이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 체결하는 계약방식을 말한다. 문제는 지난해 구 전체 구 수의계약 중 관내기업 계약률이 18%(162건)에 불과했던 것.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공사 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 등이 그 대상이다.

지난해 구 수의계약 건수는 905건, 금액은 239억원에 달했다. 이 중 공사가 258건(59억6700만원), 용역이 235건(144억8200만원), 물품 제조·구매가 412건(34억5100만원)이었다.

구 관계자는 "형평성을 고려, 업체별 계약 횟수에 제한을 두고 대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업체를 우선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수의계약 방식개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등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역 내 경기 침체를 막을 것"이라며 "구민들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 난관을 이겨 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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