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54개 업체 100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환경부는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했다.

위반제품 100개 중 11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89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또, 문신용 염료 6개 제품에서 사용제한 물질인 니켈이 최대 50mg/kg 검출됐으며, 다림질 보조제 2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최대 33mg/kg 검출됐다.

이어, 탈취제, 방향제, 세정제 각 1개의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1.7~5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다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