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의무 범위를 대폭 축소, 반영하는 내용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서 공동주택 내 홈네트워크의 의무설비 범위를 축소하여 홈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는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기타 설비는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리고 현재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경우 20개 설비·설치공간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6개의 핵심 설비로 축소하여 주택별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홈네트워크 설비의 분류 중 홈네트워크망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장비를 ‘홈네트워크사용기기’ 항목으로 신설하고, 각 주택별로 적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필요한 기기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원격제어기기, 원격검침시스템, 감지기 등의 세부규정은 유지하되, 정전 등 이상상황 시에도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집한 상황정보를 보존하도록 하는 등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 했다.

이번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2020.2.26.~2020.3.16.까지이며,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www.msit.go.kr),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www.moti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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