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서울시가 "3월 1일부터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생계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국가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보훈수당을 신설 또는 확대해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일제강점기 국가 독립에 희생‧헌신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을 신설했다. 3월부터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약 3,300가구(추산)에 월 20만 원 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에 거주 중이며 국가보훈처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녀 및 손자녀가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의 지원대상이다.

국가보훈처 생활지원금 신청 시 소득조사를 한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직권지급하며, 기초연금수급자인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의 신청 후 소득조회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또 직권대상자, 신청대상자에게 각각 안내 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신청 대상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대상자들에게 수당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동시에 동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시설 등에 홍보 포스터 부착, 시 홈페이지에 해당사항을 안내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를 비롯, 국가유공자 중 많은 분들이 중위소득에 못 미치는 어려운 생활을 하시고 있다. 이분들 대부분이 고령자임을 감안, 이분들에 대한 예우와 생계지원 차원에서 수당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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