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봄철 해양교통 안전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봄철에는 행락철을 맞아 여행을 떠나는 여객들로 인해 선박교통량이 증가하고, 성어기로 인한 조업활동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해양사고 발생건수는 많지 않으나, 안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박 충돌사고의 인명피해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다. 

따라서 해수부는 봄철 사고요인 집중점검 등을 통해 취약사고를 예방하고,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여객선과 낚싯배, 사고피해가 큰 위험물운반선에서의 중대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봄철 해양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악화 시 출항통제를 철저히 하고, 항해장비(레이더, 기적 등) 유지·보수 상태를 점검하며, 선박 운항자가 항해장비 작동방법 및 안개발생 시 항행방법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형선박의 기관사고 예방을 위해 기관 · 전기설비 등을 무상으로 점검 · 수리하고 부품을 교환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민 · 관 합동으로 여객선,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의 항해장비와 통신 및 구명 · 소화설비 등을 점검한다.

특히 낚싯배에 대해서는 최근에 강화된 낚싯배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함께 점검하는 한편, 위험물운반선의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방폭장치 의무 사용 범위를 확대한다.

그리고, 화물의 혼합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세분화된 화물창 격리지침을 보급하는 등 위험물운반선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종사자들은 출항 전 기관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운항 중에는 주위경계와 선박위치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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