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가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종료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2012년부터 시행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올 5월 22일 종료한다.

특례법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등에 제한이 있더라도 현재 토지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및 단독 등기가 가능하다.

분할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이후 공유토지 분할위원회의 개시결정과 측량을 거쳐 분할조서가 확정되면 공부상 분할등기가 가능하다.

구는 그동안 접수한 8필지(2,781.3㎡)를 16필지로 분할을 완료했고 자체 조사로 파악한 미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주들에게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공유토지는 신·증축 제한과 담보설정 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건축법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많다. 이로 인해 거래가 힘들고 매각 시 시세보다 낮은 매매가를 감수해야 한다.

오승록 구청장은"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특례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을 서둘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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