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안성시는 2020년도 반려견 동물등록 비용을 선착순 지원한다.

기존 내장형 동물등록방식은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3만~5만원을 내고 등록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안성시에 주소지를 둔 반려견 소유자는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진료 및 상담비로 1만원을 지불하면 가능하다.

동물등록은 안성관내 대행기관 7개소에서 가능하며,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사업량이 한정돼 있어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사업량 소진 시에는 비용지원이 불가하다.

유의할 점은 3월 21일부터 반려견 동물등록 기준 월령이 2개월로 조정됨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적발 시에는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내장형 동물등록칩은 외장형 및 인식표 방식에 비해 반영구적으로 유기, 유실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동물보호센터 입소 시 동물등록칩을 확인해 신속한 반환이 가능하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