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 건 등 11건 법률안 처리

▲ 문희상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구성과 검역법, 의료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등 '코로나 3법'의결을 선포하고 있다./사진=안희영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구성과 검역법, 의료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등 '코로나 3법'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 코로나19특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의 조기 종결 및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위원장을 포함해 18명의 여야 동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다.

'코로나 3법'은 △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국외반출 금지와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역감염병 유행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를 마련한'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와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노인·어린이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감염병병원체 검사 및 자가격리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인 등이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의무를 부과했으며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입국자가 무증상자나 잠복기에 있더라도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방지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ICT 기반을 활용한 검역 실시, 권역별 검역체계 구축 등 검역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과 원인에 대한 의과학적 감시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했다.

코로나 3법 본회의 처리로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감명병병원체 검사,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시설 격리 침 증상 여부 확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감염병 발생에 따른 의약외품등의 급격한 가격 상승 또는 공급부족 등 현상을 방지 등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심리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홍문표 교육위원장과 김민기 정보위원장 선출했으며 노태악 대법관 임명동안안과 박홍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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