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찰서·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공동, 도로안전 확보 나서

(익산=국제뉴스) 홍문수 기자 = 익산시는 화물의 대형화와 중량화로 적재용량을 초과하는 과적차량으로부터 도로 구조물을 보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익산경찰서, 전주국토관리사무소와 함께 26일 운행제한(과적) 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운행제한(과적) 차량은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축하중 11톤 과적차량 1대가 통행 할 경우 도로 파손율이 승용차 10만대 이상 통행 시의 파손율과 맞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매년 시민의 막대한 세금이 도로유지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익산시는 이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과적 운행 다발지역과 민원접수 지역을 중심으로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 2월 24일까지 약 393여건의 차량 계측을 실시하여 5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도로과 관계자는 "도로 시설물 파손과 대형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인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더욱더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고, 시민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제고하면서, 과적 근절에 대한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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