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전매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PFV)에 택지를 전매하려는 경우 해당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국교부는 "계열사를 동원한 공공택지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택지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범위를 축소하는 등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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