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병원협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선, 조사·평가 연기 등"을 추가로 발표했다

우선, 평일 18시 이후, 야간ㆍ공휴일 등에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그리고 선별진료소에서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거나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료비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외 진료에 대해서도 심사를 최소화 한다.

또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에 필요한 전담인력의 교육이수 기간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14개소)의 사업 시행 시기를 코로나19 대응 이후로 연기하고, 시범사업 관련 인력 신고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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