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요건의 일부를 경미한 변경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가 현행 30억 원 이상이라면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했으나, 사업비 증감액이 10% 범위 내 또는 10% 이상인 경우라도 재정당국 등과 협의를 거쳤다면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처리토록 했다.

도로사업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의 변경은 현행 모두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었으나, 도로노선 및 도로폭이 30% 범위 이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 경미한 변경절차에 따라 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전타당성 평가를 거친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게 되어 중대한 변경사항에 적용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등 절차가 생략됐다.

특히,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 범위와 도로사업의 시점 및 종점 변경의 완화로 매년 증가하는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사항 신청건, 도로의 시점 및 종점 변경 22%(8건))의 약 50% 이상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됐다.

국토교통부 한정희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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