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없이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안심병원'은 병원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비호흡기환자와 분리된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민안심병원'은 방문객 통제, 철저한 의료진 방호 등 높은 수준의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활동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특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을 분리해서 운영하거나(A형), 선별진료소· 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B형)하는 방안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의료수가 중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가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시 적용되고(2만 원),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등 특례조치가 취해진다.

국민안심병원은 지난 24일부터 대한병원협회가 신청을 받고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하며, 안심병원 명단은 보건복지부, 병원협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암, 심장질환 등 호흡기질환이 아닌 환자분들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안심하고 국민안심병원을 방문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