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 작업장.(사진=부산시 제공)

(부산=국제뉴스) 조하연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등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허가 없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성능을 허위 광고한 불법업체 2곳이 부산시에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5일부터 인터넷 쇼핑몰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을 점검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무허가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한 업체는 보건용 마스크인 리필용 필터 미세먼지 마스크를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없이 불법으로 4500매를 제조·판매했다.

또 다른 업체는 일회용 공산품인 일반 마스크에 미세먼지, 황사, 각종 호흡기질병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등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을 표시해 6100매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는 이와 함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인터넷 광고 4건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에 시정조치를 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량 마스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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