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마스크수급 안정화 T/F 발족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 의무출하

▲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25일 오전 세종3브리핑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정부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장 해소와 수급 안정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 조치를 개정 시행한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25일 오전 세종3브리핑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26일 0시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략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공영홈쇼핑 등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의경 처장은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부족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긴급수급 조정조치 대상에 수술용 마스크를 포함해 의료현장에서 수술용 마스크가 부족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 의무출하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식약처,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농식품부, 관세청이 참여한 범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T/F를 발족해 운영하는 등 마스크와 손소독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의경 처장은 "정부는 개정된 긴급수습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위적 신고 누락,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청도에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확보한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식약처 등에서 확보한 물량도 지속 공급할 예정이며 특히 마스크 대란, 줄서기가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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