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설명 = 전라북도 정읍시 단풍미인씨름단 블러그 사진 캡처

(정읍=국제뉴스) 김병현 기자 = "전 감독 A씨에 대한 2014년 대한씨름협회 전산시스템에는 지도자 등록 기록 없어, 씨름계는 2015년 이전 지도자 경력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의견 내놓아"

지난 해 12월 씨름계를 뜨겁게 달궜던 정읍시 단풍미인씨름단 감독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전 감독 A씨의 지도자 경력이 부풀러졌을 개연성이 높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채용 당시 경력이 부족했음에도 채용되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

2015년 9월 25일 정읍시는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부시장 포함 당연직 4인과 위촉직인 정읍시 체육협의회 상임부회장 1인)를 개최 A씨에게 '단풍미인씨름단' 지휘봉을 맡긴다. 기간은 4년으로 지난 해 12월까지였다. 하지만 채용이 부적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채용 당시 제출했던 지도자 경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 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장은 아이러니 하게도 2019년 A씨가 제출했던 감독 지원서 주요경력 사항이 2015년 당시 제출했던 경력과 상이한 데서 시작되었다.

A씨는 2015년 8월 정읍시에 전라북도씨름협회장 추천서를 제출한다. 주요 경력 사항으로는  '전라북도 체육회 우수지도자 4개월, 전라북도씨름협회 총감독 13개월, 전주신흥고등학교 20개월' 근무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2019년에 제출한 지원서 경력란에는 '근무기간 2015년 01.01 ~ 2015.12월 31일(12개월), 2016.01.01. ~ 현재(2019.11.25.)까지'라고 되어 있다. 근무처는 전라북도체육회와 정읍시청 그리고 직위는 일반부와 씨름단 감독직을 수행했다는 기록 외 다른 경력들은 모두 빠져있다. 한눈에 보아도 2015년에 제출했던 근무 경력과는 확연히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눈 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전라북도씨름협회 총감독 13개월'이란 경력과 '전라북도 체육회 우수지도자 4개월' 경력이다.

A씨는 2015년 정읍시에 전라북도 체육회장 명으로 발부된 확인서 2부와 전라북도씨름협장 명으로 발부된 경력증명서 1부를 제출한다. 그런데 근무기간이 다르다. 문서번호 제 2015-48호 발급받은 확인서에는 2015년 5월 1일에서 현재까지(2015.08.05.)로 되어 있으며, 또 다른 문서번호 제2015-49호는 근무기간이 2014년 4월1일부터 2015년 4월 31일까지로 씨름협회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와는 일치한다.

이를 2019년 대한씨름협회가 발급한 경력기간(2015년 01.01 ~ 2015.12.31)에 대입하여 보면 약 8개월이 차이 난다. 그렇다면 A씨는 왜 당시(2015년) 제출했던 경력과는 8개월가량 차이가 있는 경력 증명서를 제출했을까 경력은 많을수록 좋을 텐데,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다.
 
'대한체육회 지도자 · 선수 등록 규정 제 2조 2항'에 따르면 지도자나 선수가 당해 연도에 선수나 지도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산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씨름협회에 확인한 결과 A씨의 전산 기록 어디에도 2014년도 기록은 없었다. A씨는 이 부분을 숨기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이 같은 전산 기록이 사실이라면 A씨는 애당초 2015년도 정읍시 씨름 감독 채용 공고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부에서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만이 응모할 수 있었는데 그가 제출한 '전라북도 체육회 우수지도자 4개월 경력은 대한씨름협회 전산 기록 어디에도 없으며, 전라북도씨름협회 총감독 13개월이란 경력도 2015년 전산기록에는 12개월에 불과해 전주신흥고등학교에서 근무한 20개월'을 포함한다 할지라도 32개월로 3년 이상 지도자 경력을 요하는 자격요건에는 4개월이 모자란다. 그런데도 A씨는 채용되어 4년간 씨름 단을 이끌었다.

이와 관련해 대한씨름협회 관계자는 "당해 연도 지도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자 등록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지도자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말하고 있어 A씨는 이 부분을 해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읍시는 이 부분에 대하여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 만약 사실로 확인 될 경우 이는 허위경력에 의한 채용으로 4년간 지급했던 급여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는 숙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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